▤ 목차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이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는, 빈일자리 업종에 23년 10월 01일~24년 09년 30일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이상 중단 없이 근속한 청년에게 3개월 또는 6개월에 각 100만 원(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자격
1.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 (최고 만 39세로 한정)
2.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3.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아닌자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이 아닌 자여야 합니다.
4.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을 수령해보지 않음
-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을 1회 차 이상 수령한 청년은 동일 지원금 중복 지원 불가하고, 사업장 변경등으로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청년 채용 기간
● 취업으로 인정 안 되는 사유
-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 없는 자로 채용된 경우
- 인력공급업. 경비경호업 등 파견, 용역등 간접 고용행태로 채용된 경우
-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근무로 채용된 경우
-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3개월 이내 동일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경우
청년 우대조건
1. 청년 우대조건은 의무적으로 운영기관 배정인원 10%는 취업애로청년 및 추천훈련 기관 이수자 우대하여 선발합니다.
2. 신청 청년이 지원가능 인원에 도달 한 겨우는 신청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신청마감 회차의 다음회차에는 요건 미비등으로 사업참여 불승인으로 방생한 잔여 인원만큼만 선발하고, 이 경우는 취업애로 청년 등 만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아서 승인합니다.
3. 취업애로청년 등의 경우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4개월이 경과한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청년도전지원 사업 수료 청년
-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뿌리산업(제조), 조선업(제조)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일자리채움 청년 지원금 신청
근로자 본인은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은 입사 후 근로 3개월이 지난 후 신청 시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즉시 지급됩니다.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
1.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2. 고용 24에서 지원자격을 확인합니다
3.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4. 접수 후 청년 참여 자격을 심사 후 확정
5. 승인받은 3개월 근속에 대해 1차 지원금을 받는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2차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준비서류
● 근로계약서
●증빙서류-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본인 통장 사본
●취업애로청년의 경유 증빙서류
▼더 자세한 내용은 밑에 파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