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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이란?
●퇴직일 당시 65세 이상자 우대(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해당)
- 6개월 이상 고용된 재취업을 한 경우
-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보너스적 성격의 수당.
- 12개월 이상 고용된 재취업을 한 경우.
- 12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한 경우
지급요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의 근무를 한 경우입니다.
단,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가능 합니다.
그리고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청구시기
●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 재취업일로부터 3년 이입니다.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근로자 준비서류
- 고용보험 조기 재취업 수당청구서
- 재취업 또는 자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취업경우: 근로계약서
- 자영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과세증빙자료
- 수급자격증 ( 실업급여 수첩)
● 사업주 준비 서류
- 사업주 확인서 (고용지원센터 자체 양식에 의한 서류)
지급 금액
잔여 실업급여일수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하지만, 재취직할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잔여 실업급여 일수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주의사항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다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2년 이내 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 재취업수당 적용을 제외합니다.
직장에 근로자로 취업할 경우
1. 재취업하여 12개월(65 이상자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 (65세 이상 특례) 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5세 전부터 65세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2.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지난 후 재취업할 것
3. 재취업일 이후 잔여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 이상일 것
4.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는 사실이 없을 것
5. 최종 이직한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닐 것
6. 실업급여신청일 이전에 채용이 미리 약속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이 아닐 것
7.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8. 노동가 고시한 임금액 이상을 받지 않을 것
사업주가 되어 자영업을 하는 경우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과세증빙자료, 사무실 임대계약서
주의 사항
- 자영업으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지원센터 상담원에게 재취업활동이 아닌 자영업 활동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자영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 한 후, 한 번 이상 자영업 활동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 자영업 준비활동을 실업인정으로 받지 않으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등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